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논란 후 신설된 감사2과7명 전원 순환근무 담당 선관위 내부 직원외부 인사 구성된 감사위도 연 5번 회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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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 구성한 내부 감사기구를 오로지 내부 직원들로만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관위 감사위원회'마저도 1년간 5차례 회의만 하는 등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선관위의 자정능력을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10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감사2과·감사위원회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신설된 감사2과는 7명 전원 순환근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됐다. 감사2과는 각 선관위와 소속기관의 인사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 사항, 고위 간부 자녀 부정 채용 문제 재발 방지 등 업무를 담당한다.더욱 큰 문제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감사위마저도 지난 한 해 단 5번의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감사위는 내부 자정 차원에서 감사2과와 같은 시기 신설됐다. 특히 감사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기식 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위 회의는 연 4회가 원칙인데 지난해에는 사안 발생으로 추가 개최됐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라며 "감사위 권고 사항은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전부 중앙위에서 받아들여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특별감사관이 채용과 인력 관리·근태 등 조직 전반을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관법을 108명 전원 당론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