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특수본 의견 찍어눌렀다" 주장"사퇴 않으면 탄핵소추 고려"
  • ▲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태형 법률위원장, 수어통역사, 박균택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태형 법률위원장, 수어통역사, 박균택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실무검사 측 의견을 심 총장이 지위로 찍어누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다"며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 5당은 이날 회견에서 심 청장이 과거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은 적 있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판례에서도 총장이 내사지휘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분명히 책임 물은 선례가 있다"며 "특수본은 독립적 수사할 수 있게 돼있고, 특수본 입장 명확했다. (그러나 심총장이) 그런부분을 찍어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야5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본인(심 청장)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헌재의 역할을 대신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사법농단이고, 법 기술이고 자기 본분을 벗어난 망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한) 판사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며 "판사의 결정이 잘못됐든, 충분히 상급심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심에 대한 재판단을) 못하게 막는 것은 심 총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갚기, 그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야5당은 심각한 사안에 엄중대응 결의했고,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저희 야5당에서 탄핵심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강력하게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견해를 묵살한 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에 출근하면서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그것이) 사퇴나 (나에 대한)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