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10일 오후 대검찰청 고발 예정"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
  •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및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및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혐의로는 불법체포·감금죄, 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세 가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역임 중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공수처 내부에서만 문제 됐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께서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해 불법 체포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