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자리매김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할 것"불법 자금 세탁 방지 차원서 TF 발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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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등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당정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가산자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당정은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 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배경으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리플 등 가산자상 비축계획을 공개하고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며 "미국이 달러 화폐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전반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17년 가상자산 자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전반적 규제 조치를 걸어 놨는데 그런 여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의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속 조치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또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 문제를 방지하고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와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