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협의회서 모수개혁 담긴 연금개혁 합의자동조정장치 담긴 구조개혁, 연금특위서 논의與 "소득대체율 43% 제안" … 野 "검토하겠다"'주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협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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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비중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이번 연금법에서는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여야는 이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이후 협의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노동 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법문에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했다.이외에 추경 편성 규모를 두고 10일 열리는 협의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게 있다"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