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협의회서 모수개혁 담긴 연금개혁 합의자동조정장치 담긴 구조개혁, 연금특위서 논의與 "소득대체율 43% 제안" … 野 "검토하겠다"'주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협의 이어가기로
  •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비중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이번 연금법에서는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이후 협의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 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법문에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이외에 추경 편성 규모를 두고 10일 열리는 협의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게 있다"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