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 만에 한경협과 간담회류진 한경협회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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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류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부 펀드든 국민 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하고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만든다 하는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겠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이날 민주당과 한경협은 10년 만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우리 당내에서도 한경협을 만나면 안 된다고 성명서도 냈다고 한다"며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에 류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인 여자친구를 만나는 듯하다"고 화답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한경협 측에서 지난번 K칩스법, 에너지3법이 통과된 데 대해 해당 분야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의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 물꼬를 터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류 회장은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해 불발됐다. 여권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