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향인 충북 선관위서 근무고위직 자녀 등 채용 비리 적발 10명도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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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A 씨가 충북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5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후 같은 해 7월 경기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발령났다. "A 씨의 거주지가 강원도인 점을 고려해 비연고지로 문책성 인사 조치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선관위는 같은 해 12월 1일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2023년 7월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A 씨는 충북 청주 인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는 앞서 '문책성'으로 A 씨를 비연고지로 발령해놓고 1년 만에 연고지로 다시 발령낸 것이다.더구나 상임위원은 감사원에서 '나눠먹기식 인사'의 대표 사례로 지적한 자리다. 선관위는 교수 또는 법조인도 임명될 수 있는 상임위원 자리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 중 선거사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선관위 인사로만 상임위원을 구성해 왔다.◆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로 '업무배제'하고도 요직 복귀문제는 선관위에서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후 복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 같은 해 7월 업무배제 조치했다.그러나 선관위는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5명을 포함해 당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는 지난 4일에서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찰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근거로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이에 여권에선 선관위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 특별감찰관 설치 등 외부 통제 강화 방침을 강구 중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대국민 사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원래 어떤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의 제3의 기관이 여기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게 그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