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의장, 상정 않고 협의하란 것은 적절치 않아""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자본시장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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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진성준(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오기형(앞줄 왼쪽) 대한민국 주식사장 활성화 TF 단장, 기관·개인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위반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탓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 간담회-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투자자 측에서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시민사회 측에서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도 담고 있다.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상정돼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벽이 또 하나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면 내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수감된 와중에도 금과옥조처럼 받아 섬기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부와 지적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년 5월 9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경제부총리는 상법상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국정 협의체 운영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 하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고 협의하라 이런 설명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다음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오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검토하고 추진해 온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라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면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하겠다는 태도"라며 "아주 무책임하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시민사회 측 대표 발언으로 나선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그렇다면 자본시장 계엄령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