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부터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법 처리 시기는 고민 중"명태균특검법과 함께 대여공세 이어갈 듯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2.28. ⓒ뉴시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2.2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28일 '해병순직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병순직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이번이 5번째 발의다.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사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사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후 부결 수순을 반복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병순직특검법은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의혹 사항을 총망라해 범죄 수사 대상은 총 8가지"라며 "특검 추천 대상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법) 3차 발의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때 확인했기에 더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특검 추천권 방식을 제3자에서 다시 민주당에 부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2일 이내로 하고 본수사는 60일 이내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대표는 "해병순직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범죄, 중대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3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부결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그때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이 없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고 했다.

    해병순직특검법 처리 시점은 미정이다.

    김 부대표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할 때 (처리할 것)"이라며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도 없고 재의결해도 넘어갈 것 같을 때 처리할 것이다. 시기는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 발의는 따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김 부대표는 "김건희특검법은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명태균특검법에 이미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대상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이날 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