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계약 체결" 주장
  • ▲ 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PYZCHIVA)'ⓒ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 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PYZCHIVA)'ⓒ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이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Stelara)'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오리지널)과 효능·안전성이 동등한 복제약을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허가받지 않은 서브라이선스(재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계약의 상대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날 마케팅 협력사 산도스를 통해 미국에서 스텔라라의 복제약 '피즈치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J&J의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103억6100만 달러(약 15조원)이며 미국 매출 규모는 67억2000만 달러(약 10조원)다.

    로이터에 따르면 J&J는 지난 2년간 여러 제약사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출시를 늦추기 위한 합의를 진행해 왔다. 반면, 유럽·캐나다 등 일부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도 최소 6개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