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껏 활동해야 …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 달라"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돌 그룹 멤버 뉴진스 하니의 불법 체류자 위기 논란에 대해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외국인 비자 문제에  국회의원이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요즘 유명한 아이돌 뉴진스를 아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니가 불법 체류자가 돼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그 얘기는 알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이야기는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안 그래도 수출도 어렵고 국민도 짜증나는데 이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이 개인의 일에 나선 것이다.

    하니는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연예 활동을 해왔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소속사를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비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돼 추방당할 수 있다. E-6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예인으로서 경제 활동은 할 수 없다. 하니의 E-6 비자는 2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하니가 어도어의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도어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하니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