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발언 기회 얻어 '증거 채택 법칙' 비판"진술과 상충된 조서 … 사실 인정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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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들의 중구난방 수사로 증인들의 진술이 조서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헌재의 증거채택 법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조서끼리도 상충되는 게 많고 증인들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실제로 여기(헌재)서 증언 들은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들 맞지 않다"며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있다"며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었다.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고 위치확인 정도만 부탁했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의 몫이지만 만약 그 증거들이 사실 인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점을 잘 좀 살펴봐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유지한다는 취지다.한편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