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전 씨 부당 고발""타인 견해 억압 시도 … 기본권 침해 안 돼"
  •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와 관련해 연설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와 관련해 연설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인 전한기 씨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종결을 요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의견서에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처리, 공수처 불법 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 씨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전 씨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 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게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씨에 대해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전 씨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SNS에 '포승줄에 묶인 윤석열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시했다"며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그것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을 모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은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