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추천 거부는 대통령의 책무여야가 합의하라고 돌려보낸 것한덕수 대행 탄핵 정당성부터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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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좌편향이 심각한 판결을 양산,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함량 미달인 마은혁 후보. ⓒ 서성진 기자
《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에 장악 당한 헌법재판소의 편파성이 심각하다.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진행하는 것을 결정해버렸다.문형배 이미선 의 4월18일 퇴임 전에 해치워버리려는 속셈.우파 성향 재판관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상 우리법 출신) 김형두 정정미 (이상 김명수 지명) 등 5인의 위세에 눌렸는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절차와 순서 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정당한지부터 심판해야 한다.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처박아 놓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이 마은혁 을 재판관 임명에서 제외한 게 위헌인지부터 결판을 내겠다고 한다.2월3일 하겠다고 날자도 고지했다.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을 빨리 끌어들여《친 이재명 6인 체제》를 만들겠다는 뻔뻔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들어낸 것이다.다음은 이 문제에 관한 이동호 변호사의 페북 글 전문이다.그는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35기) 수료 후 법무법인 온다에서 일하고 있다.2022년 시사저널에서 차세대리더(법조분야)로 선정됐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대통령의 헌법재판관임명권》헌법기관 중 9명으로 구성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재미있는 것은 이 두 곳 모두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은 나머지 3명뿐이다.그러나 문언상 확연한 차이가 있다.증앙선관위원 중 대법원장과 국회 몫 각 3인은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필요없다.그냥 대법관의 지명과 국회의 선출로써 족하다.그러나《헌재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의 '임명'이란 행위가 필요》하다.즉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 3명을 지명 또는 선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거쳐야 재판관이 될 수 있다.헌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헌재 재판관은《국회가 정한 법률을 위헌 무효로 돌리고 심지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들의 권한(힘)의 원천을 최고의《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통해 확보해 주려고 한 의도이다.따라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즉 현재 문제되는 재판관처럼《국회가 합의 없이 다수당 의사만으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이는 헌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중앙선관위원과 헌법 재판관의 위상을 혼동하는 것이다.대통령의 임명권에는《대법원장이 깜도 안되는 자를 임명하거나, 이번처럼 국회 다수당이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선출하던 재판관 1명에 반체제 운동 경력 판사를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경우 일단 임명을 거부(보류)하고 국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거부할 이유가 있을 땐 거부하는 것이 최고 헌법 수호의 기관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관련 법 조항헌법 제111조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4조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