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 규정으로與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목소리 커질 것"
  • ▲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종현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법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액 권한'을 추가해 기존의 거부권 사유가 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는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공약' 실현에 나섰다고 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고 시도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만 약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필요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경 의지를 얘기했다"며 "빨리 논의해서 오는 2월에는 통과시켜 3월 이후로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