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與 원외 당협위원장 72인 고발 참여"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명백한 불법"
  • ▲ 서울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모임이 모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울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모임이 모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수사본부와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지난 8일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임 결성 후 공수처의 불법적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저 앞에서 매일 현장을 지켰다. 

    여기에는 현재 활동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 중 절반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름을 올려 이들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고발에 참여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뉴데일리에 "애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부터가 잘못됐다.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