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만일 이재명 집권한다 해도 시효는 온존영장 발부 판사도 물론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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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대한 법조인의 가감 없는 법률 해석으로 평가된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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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가 법난의 선봉역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도 공범역할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몇가지 법률적 쟁점을 언급합니다.1. 공수처의 관저 진입은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군사보호구역 침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위반과의 상상적 경합인데,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가 형이 더 높다.2.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글을 안 썼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그리고《공수처와 경찰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관저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높아졌다.3.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겁박해서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구성한다.이 죄는《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어서 벌금형이 불가능》하다.4. 공수처는 이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을 체포했으므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조사 후 석방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큰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4-1. 위에서 말한 불법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4-2.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가 역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겠다.결론만 말하자면《공수처는 현재 불법수사를 하고 있고, 이번 체포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를 구성》한다.이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보다 형이 더 높고 역시 징역형밖에 없다.4-3.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한다. (이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인권보호자적 지위를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다)그러나《공수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것》이다.이는《명백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불법》이다.4-4.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판사 역시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공범》이 된다.4-5.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대통령을 몇일간 구속할 수 있을까?《공수처는 자신들이 검사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구속기간 연장은 별개의 직권남용체포감금죄가 되고, 이를 허가해주는 판사 역시 공범》이 된다.4-6. 구속기간이 20일이라고 치고,《공수처가 과연 그 기간 내에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까?》《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5.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공수처는 이 용어를 쓰지 않겠지만)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공수처는 중앙지검이 아닌 서부지검으로 송치할 것이 틀림없다)이 부분은 급하게 쓰느라 틀렸는데《공수처는 중앙지검으로 보내야만》합니다.따라서《서부지법 영장의 불법성》이 더 커집니다.5-1.《만약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전부 인정하고 보완수사 후 기소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와 공범》이 된다.5-2. 공범을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검찰의 20일 보완수사로 메워질 정도 수준일 가능성도 없다.5-3.《검찰의 가장 올바른 대응 방안은 사건이 송치되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기록 일체를 경찰에 보내 처음부터 재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그 외의 어떤 대응도 사후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6. 검찰이 만약 내 예상대로 행동한다면, 야당의 갖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검찰총장은 탄핵당할 것》이다.그러나《탄핵당하지 않고 나중에 이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6-1.《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그리고《2032년은 이재명 총통의 임기가 끝나고도 2년 후》이다.6-2.《대통령 측은 당장 오동운, 우종수를 고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