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5일 새벽 尹 체포영장 재집행설윤상현 "내란죄, 애초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논란의 중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며 "내란죄가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수사 권한도 기소권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자칫 국가기관 간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경찰과 경호처, 시위대가 서로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3대 요청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모든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공수처의 초법적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란죄와 관련해 정당한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다음 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의 참석 여부를 묻자 "많이 나갈 것"이라며 "원외 당협위원장도 많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며 "왜 중앙지법으로 가지 않았나. 서부지법으로 해서 짬짜미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