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간부, 국수본에 군사 시설물 등 내부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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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처 A 부장(3급)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언론에서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 입장이다.경호처는 이날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경호처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는 이달 모 호텔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호처는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