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위해 체포영장 기각 의혹 답하라""중앙지법 답변 거부 시 편법 수사 가담이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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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의혹이 일자 사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Yes or No'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더욱이 공수처가 권한 밖의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전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적이 있냐고 질의하자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윤 의원실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질의를 보내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묻자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오 처장의 답변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