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위해 체포영장 기각 의혹 답하라""중앙지법 답변 거부 시 편법 수사 가담이라 간주"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의혹이 일자 사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Yes or No'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공수처가 권한 밖의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적이 있냐고 질의하자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윤 의원실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질의를 보내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묻자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오 처장의 답변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