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막고 통신비 인하 귀결될 수 있게 챙길 것"
  •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에 앞장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안이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시장의 혼란을 막고 가계통신비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 저렴한 단말기 구매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이를 심사하는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단통법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병합 심사된 민주당의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영업 기밀 보완을 철저히 할 것을 과기부에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