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막고 통신비 인하 귀결될 수 있게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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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에 앞장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27일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안이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시장의 혼란을 막고 가계통신비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6월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 했다.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 저렴한 단말기 구매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이를 심사하는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단통법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아울러 병합 심사된 민주당의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영업 기밀 보완을 철저히 할 것을 과기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