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시 "사법 체계, '정치적 도구'로 전락 우려""피의사실 공표로 재판 전 피의자, 유죄로 몰아""국민의 신뢰받는 공정한 '수사+재판' 이뤄져야"
-
최근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들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행태가 빈번해진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서 금지된 명백한 범죄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시민사회계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은 지난 23일 배포한 성명에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를 재판 이전에 유죄로 몰아가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처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해석한 행자시는 "피의사실 공표는 사법의 독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행위로, 여론이 아닌 '증거'와 '법적 절차'에 의해 사법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자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행자시는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체계 자체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태는 결국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행자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토대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수사기관은 법과 절차의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