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검법 공포하지 않아""탄핵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말대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으로 헌법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