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위력 악용해 일방 처리""법 질서 전반 혼란 가져올 것"
  •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법·증언·감정법(증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양곡4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11월 29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제가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 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크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소대행'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