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거부권 행사, 윤석열 실패한 정치 답습""농업민생 4법 거부권 심의 중단하라"한덕수, 이르면 19일 거부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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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민생 4법 거부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위원들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죄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의 업무를 시작한 한덕수 총리에게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며 운을 뗐다.이들은 "우리 농업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산물 가격의 변동성 심화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송미령 장관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등을 운운하며 농업민생 4법을 '농망 4법'이라 표현하는 망발을 자행했다. 이는 분명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농업민생 4법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에게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이들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농업4법에 대한 거부권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위원들은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권한대행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들 민생법안을 즉시 공포하고 철저한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야6당은 지난달 28일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을 단독 처리했다.야당은 농업 4법이 필수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법안(농업 4법 개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