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탄핵 소추 사유인 수사 요청 행위·내용 등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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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국회에 구체적 행위와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감사원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짚었다.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것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이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국회 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직권남용이자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원장 측은 권익위원장은 감사 대상이며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이 아니며 공무상 비밀 누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 부분 소추 사유 중 최 원장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대상·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직권남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직권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도 덧붙였다.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차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2주 단위로 수요일 오후 2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