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탄핵 소추 사유인 수사 요청 행위·내용 등 명확하지 않아"
  •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국회에 구체적 행위와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감사원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짚었다.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것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이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직권남용이자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원장 측은 권익위원장은 감사 대상이며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이 아니며 공무상 비밀 누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 부분 소추 사유 중 최 원장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대상·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직권남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직권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차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2주 단위로 수요일 오후 2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