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6개 거부권 시한 21일까지방기선 "헌법·법률 부합 여부 따질 것"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종현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종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채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처리한 6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구했고 현재도 유효하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