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했다 철회 대통령 탄핵 선고 기한 180일→12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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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 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 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면 탄핵 심판 심리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그러나 이 의원은 17일 해당 법안의 발의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급심 선고 날짜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후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 2월, 5월에 각각 2심과 3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재가 심리 기간 180일을 다 채워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차기 대선은 내년 8월에 열린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 대선을 치러야 유리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