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세 번째 직무정지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명
  •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용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뉴시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용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열린다.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벚꽃 대선'(4월)이나 '장미 대선'(5∼6월)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최소 12명이 이탈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