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세 번째 직무정지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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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열린다.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벚꽃 대선'(4월)이나 '장미 대선'(5∼6월)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최소 12명이 이탈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