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권 교체 시 정치적 악용 우려"野 "방통위 산하 왜곡된 통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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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케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측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최 의원은 거수표결에서 반대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시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로 분류돼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살해한다는 뜻)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방심위는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