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현행법상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대상 제외' 규정 無
  •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7.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7. ⓒ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공수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검찰은 사건 관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수사의 최종 목표인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