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특검법, 12일 본회의 처리김건희특검법, 기존 15가지 의혹 총망라
  •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12·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했다"며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해쳤다. 적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강도 높은 책임을 묻고 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한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또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특징은 (오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특검법에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검찰을 향해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특검 발의 배경에 대해 "일반특검법을 염두에 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등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범죄에 대해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에는 상설특검법을, 오는 12일에는 일반특검법을 각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도 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은 총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 

    앞서 김건희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에선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상정됐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논의할 시간도 없이 법사위에 상정하는 민주당의 일방통행 법사위 운영에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법안토론을 거부하고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