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묻지마 범죄, 피해자 공포 컸을 것"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어린이날 연휴 첫날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장씨는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자 "할 말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선고가 끝났다"며 장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6분간 이어지던 인질극 끝에 경찰은 장씨를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20여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상처와 목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과 장씨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매장 안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해당 매장은 일일 평균 매출이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포였다.

    장씨는 수년 전부터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