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금품 약속·수수 혐의검찰 "청렴성 요구되는 지위 망각하고 11억 거액 수수"박 전 특검 측 "청탁 대가로 금품 약속 사실 없다"
  •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에서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 역시 "민간업자로부터 직접 청탁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 행위를 맡은 사실도 없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박 전 특검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사업상 청탁 대가로 50억 원씩 지불하려고 한 사건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청탁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청탁 대가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부동산과 단독 주택) 이상의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실제로 현금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봤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은행 내 심사부 반대로 2015년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모 과정의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모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씨로부터 5번에 걸쳐 총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