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민노총 가입 시도 저지·회유한 혐의법원 "'당시 인사·노무 책임자' 김주남, 노조의 사측 대화당사자"
  • ▲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서성진 기자
    ▲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서성진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주남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이영광 안희길)는 28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해 "노조위원장에게 '대의원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한 것이냐', '가입하지 않는 것을 확답해 달라'고 한 사실은 녹취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런 취지라고 해도 당시 인사·노무담당 총 책임자던 김주남이 노동조합의 대화 당사자"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노조 소식지 배포 저지에 대해서는 "당시 노조의 민노총 가입 결정을 두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민감한 상황이라 상당수 직원이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 대의원 7인의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7인을 제외한 다른 대의원 간부들 역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7명에 대해서만 '보복 전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전보는 노조의 민노총 가입 이후에 이뤄졌고 7명은 이미 노조를 탈퇴한 이후이기에 노조 가입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민노총 가입 저지를 위한 회유·종용이 있었지만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가입했고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사 차원의 기획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인사·노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김 대표에 대해 "당시 롯데면세점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라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라는걸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민주노총 찬성에 손들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되는데'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반대를 찍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벌금 500~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마케팅 부문장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