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서성진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서성진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인멸 서약서 ▲주거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공판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신고·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연락 금지 등의 조건도 달았다.

    법원은 지난 6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게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각각 지난달 31일, 이달 6일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도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 7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같은 달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에게 해당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6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의 준 책을 허가 없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정 전 원장으로부터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