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 최종 패소땅 매입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
- ▲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특정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다.성남 중원구는 같은 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최 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당시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과징금 27억3200만 원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