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구영배 "불구속 시 피해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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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인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1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1시와 오후 2시로 예정됐다.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매진해 준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에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천950억 원에 달하는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이에 검찰은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 등을 부각하는 등 수사를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구 대표 등이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를 예견하고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등 이 사태의 본질은 '사기'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이들에 대한 두 번쨰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