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불법 금품 전달 공모 혐의박 시장 "돈 안 줬다" … 대법, 상고기각
-
- ▲ ⓒ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당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씨가 이 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액 중 200만 원만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