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불법 금품 전달 공모 혐의박 시장 "돈 안 줬다" … 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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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당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씨가 이 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액 중 200만 원만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