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침수 … 3400만 원씩 배상하라"포항시·미르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상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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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힌남노 피해 주민들이 "아파트 신축 공사로 물길이 꺾여 피해가 났다"며 포항시와 미르도시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3일 권모씨 등 14명이 포항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은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민 15명은 포항시가 허가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용산천 수로를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포항시와 아파트 시행사·시공사에 책임을 물어 각 3400만 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용산천 총 길이는 1.4㎞이지만 이 중 500m 구간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됐고 당초 직선으로 흐르던 수로가 아파트 단지를 둘러 흐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용산천 기존 수로 위에는 미르도시개발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포항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2024년 9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