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원 투입 불확실 … 시간 걸려"예산 증가에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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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지난 8일 받았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순직 해병 사건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됐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도 경찰에 요청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는 푸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사건' 수사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간 상황은 없다"며 "아직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고 상황 변화가 크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수처 측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재배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아울러 공수처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증가한 것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정부 원안보다 4억5900만 원 증가한 공수처 예산안을 의결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이후 상황을 놓고 볼 때 급한 불은 껐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