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상호군사지원' 조항 강조통일부 "동향 지켜보며 조치할 것"
-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러시아 소치의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 열린 외교 정책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 간 군사 협력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조약의 제4조에는 '양국 중 한쪽에 대한 무력 침략의 위협이 발생하면 위협 제거를 돕기 위한 합의를 위해 상호 간 채널을 즉시 활성화하고, 유엔 헌장 제51조와 관련 국내법에 의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하면서도 "소련 시절 북한과 체결했다가 소멸한 조약을 되돌린 것이기에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번 북러 조약이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통해 양국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북한과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도 쌍방 중 한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한편, 통일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북러 간 합동 군사 훈련 가능성 언급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