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난달 해임돼 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어져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의 복직명령이 무효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2021년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두 차례 모두 수리하지 않았다.이 대변인이 연루된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그러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한편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