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난달 해임돼 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어져
  • ▲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의 복직명령이 무효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2021년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두 차례 모두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이 연루된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