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후 다른 사건 기록 복사2심 "고소장 분실·은폐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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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동일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공수처는 2021년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22년 9월 윤씨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하지만 1심은 지난해 9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가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처음부터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윤씨는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