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만 1조 원대 … 유죄 판결 후에도 강연피해자 항고에 재수사한 검찰, 4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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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 판사는 "김 씨의 추가 범행에 정당성과 신빙성을 부여하는 강연회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사업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의무와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김 씨의 사업에 대한 위법성이 해소됐다고도 강연했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김 전 대표의 변호인과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2016년 4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전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연했다.

    그는 또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고하자 2018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검찰은 재수사 4년 만인 2022년 12월 A변호사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