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 앞두고추경호 "알 권리 위해 1심 판결 TV 생중계 돼야"
  •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자 TV 생중계를 통해 판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굴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재판부에 TV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형사 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권가도를 노리는 이 대표가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대표직 연임에 성공하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꾸린 만큼, 이 대표의 형 선고가 확정되면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