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심·안락 시설 기준 충족 민간 고시원 대상1~9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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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고시원은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고시원이다.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