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정진상 포함 총 6명에 5억1000만 원 청구公 "형사재판 장기화로 민사청구권 소멸 우려 … 손해액 일부만 청구"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김만배·유동규·정민용·정영학·정진상씨 등 대장동 개발 관련자 6명을 상대로 5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손배소송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비용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민사 합의부 최소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000만 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성남도개공의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성남도개공은 지난 2021년 7월과 8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이들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381억 원 규모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해 인용 판단을 받았다.한편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아야할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이들은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해 3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