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고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국민 일상 무너뜨리는 테러 엄벌"
  •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잇따르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공중협박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서현역,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인터넷 등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도 인구 밀집 장소에 흉기 테러를 가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번지며 치안 불안 및 공권력 낭비 등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 바 있지만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죄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

    협박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살인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인 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공평온교란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 대중협박죄 등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위협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에 배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형법 118조의2 신설을 통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적시해 공중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중협박죄'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제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하면서 공중협박죄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21대 국회 당시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수정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발의했던 법안이 통과됐으면 올해 '범죄 예고글' 억제 효과가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 행위를 엄벌하고 치안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