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사건 2심도 무죄"위안부는 사기극…단 한 사람도 강제 없었다""앞으로도 잘못된 역사에 당당히 맞설 것"
  • ▲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말할 거다. 그걸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최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19일 자신이 맡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24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류 전 교수의 정대협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 왜곡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 ▲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본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일 류 전 교수를 만나 그간의 심경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류 전 교수와 일문일답.

    ▲2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타당하다고 보나.

    제가 무죄 나온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인다. 나한테 벌금 200만 원이 나온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했다. 현재는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위안부를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나는 내 발언이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증거도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정대협 출판물을 보면 수요 집회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나와서 국민에게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정대협의 교육 활동이라고 적혀있다. 다시 말해 그 집회에서 할머니들을 상대로 '이렇게 발언하라'고 얘기한 것. 

    이 교수의 책 「반일종족주의」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혹해서 모집업자를 따라갔다거나 혹은 같은 이유로 부모가 전차금을 받고 모집업자에게 넘겼다'고 증언했는데 정대협 운동이 궤도에 오르면서 점차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발전사회학'은 어떤 학문인가.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강의하던 과목인데 어떤 나라는 발전했고 어떤 나라는 발전을 못 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유를 따지는 학문이다. 

    강의 전반부에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관계를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약 300년 동안 받았는데 두 나라는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위안부 발언이 나왔다.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강의 중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하진 않나.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말할 거다. 교수가 강의에서 한 이야기를 갖고 이런 일을 겪는 게 말이 되나. 다행히 내가 사과 안 하고 버틴 게 비슷한 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 ▲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정의연은 '위안부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유감을 표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사기극이라는 거다. 실제 강제로 끌려간 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강제로 끌려갔다는 건 첫째로 국가 영장에 의해서 끌려가면 강제로 끌려가는 거다. 하지만 위안부는 국가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둘째는 군인이나 경찰이 총칼로 무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게 없어요. 실제로는 돈 벌러, 취업 사기로, 부모가 팔아서 간 거다. 

    구조적인 강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간 것도 강제로 끌려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구조. 예컨대 오늘날도 유흥업이 있잖아요. 다 불법이지만 국가가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게 구조적 강제라고 주장했다. 그걸 판사가 다 들었고 그때 증언록도 다 있다. 

    대법원 상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첫 번째는 법원이 교육의 개념을 너무 좁게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우리 정대협 노선은 이런 거라 여러분들은 인권 활동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게 나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강의는 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이다. 나는 당시 강의실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강의하고 질의응답 했다. 그런데 강의 앞부분만 내 개인 의견이라고 무죄가 나왔다. 근데 정대협 부분만은 사실 적시라는 것. 

    근데 강의는 전체 맥락이 쭉 이어진다. 내가 얘기한 게 다 나의 개인 의견이지 강의실에서 내가 따로 사실 적시로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1·2심 법원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위안부 재판을 끌고 가는 원동력은?

    왜곡된 역사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배운 거를 토대로 현대사를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니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았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는 '광우병'이라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근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도배해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걸 정설로 만들었다. 

    결국 사기극이고 지금 이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히 곳곳에서 분야마다 잘못된 역사에 맞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 다 연구 끝에 깨달은 분들. 결국 교육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교육이 안 되면 계속 같은 싸움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